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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테크

특별고용촉진장려금 1인당 최대 60만원 12개월

by 워킹맘의 잡블로그 2023. 4.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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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명목으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으로 고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하고 있는데요, 대상자는 어떻게 되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하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2.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근로계약서 필요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으로 4대 보험에 가입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조건
 
 
 

지원한도

1.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의 수는 해당 사업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 : 전체 피보험자 수의 30%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30명 이상 시 30명)
전체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 3명 
 
 
 

지원대상 예외 조건

1. 고용일 이전 1년 이내 이직했던 사업장과 동일하거나 관련 있는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2. 구직등록 미필자, 계약직 근로자, 비상근 촉탁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 정년까지 기간이 2년 미만인 근로자 등 
3. 지원 대상자를 고용 후 3개월부터 1년간 고용조정이 발생 시 제외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근로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유지 시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금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 받은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2년간 지원
 

구분 1년 지원 금액 6개월 지원금액
우선지원대상자기업 720만원 360만원
중견.대규모기업 360만원 180만원

*우선지원 대상 기업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12조의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서류 신청방법

1. [취업희망 풀]에 등록된 취약 취약자 채용
2.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신청하기 
 
 

증빙서류 

1. 지급 신청서, 사업주확인서,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사업체 소재지 관할 소용센터에 우편 도는 방문 제출 하시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시 기업회원 로그인 - 고용촉진장려금으로 클릭 후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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