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은 소득이 낮거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같은 특별한 대상자에게 주택 구매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특히, 호감하는 주택이 공급 부족으로 상한 금액으로 팔리는 경우, 청약을 통해 높은 경쟁률 속에서도 성공적으로 주택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한 주택 청약제도는 일정 수의 공급을 통해 시장에서 주택 가격 치솟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조하며, 불안정한 주택 시장의 안정화를 돕습니다.
주택청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청약통장 가입 및 관리를 통해, 정기적으로 금융자산을 저축하게 되어 미래 주택 구매나 생활비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금융관리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1순위 조건을 충족하면 내가 원하는 집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건 사실이지만, 조건을 갖췄다고 바로 청약에 당첨되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청약일정 등을 자세히 확인하여 당첨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통장이란?
- 국내 거주지인 개인으로 연령, 자격제한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매월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시면 됩니다.
♣ 2009년 출시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기존 청약저축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기능을 한데 묶어 놓은 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가능합니다.
청약캘린더(일정)_확인하기 ☞ |
민영주택 (가점제.추첨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자
- 청약순위(1·2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1순위 미달 시에만 2순위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가점 및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청약가점 계산해보기 |
★1순위 제한 자 ★
청약주택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3)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주거전용 85㎡를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국민주택(순위순차제)
- 1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 경쟁이 있을 시 아래의 순차별로 입주자를 선정
(2순위는 추첨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와 그 세대의 구성원들을 말합니다.
세대는 주택공급신청자, 배우자,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 구성되며,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세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청약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30세(혼인신고일 포함)부터 산정하며, 다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성년(만19세)부터 산정합니다.
주택소유 직계존속의 경우, 만60세 이상일 때 청약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할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외국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청약신청이 불가능합니다.
★1순위 제한 자 ★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내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청약통장이 1순위에 해당하여도 2순위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1) 세대주가 아닌 자
(2)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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