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려면 전략전이 소비나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본인과 배우자 카드내역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2월까지는 기회가 있으니 알짜 정보 확인하고 세테크 방법 알아보자. 😃
- 체크카드/ 현금 사용 > 신용카드
내년 2월 연말정산 환급액을 키우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 사용을 늘리자

-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 총 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 총 급여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한다.
- 월세도 세액공제
- 월세를 내는 무주택 근로자라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도 대상이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월세 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 주택마련 저축도 공제대상
- 대상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이다.
☆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

☆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로 샀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 가능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구매 적용 연도가 바뀌는 것을 감안해 구입하는 것도 방법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 소득공제 혜택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 한도(200만 원~300만 원)를 초과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 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 공제
*대중교통에 택시와 항공은 불포함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 시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 공제
•혼인신고 시 부녀자공제 50만 원
-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도 공제가 가능하다.
- 여성근로자의 총 급여액 4147만 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적용
혼인신고 계획이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미리 하도록 하자.😃
•장기 치료 중증환자, 장애인 부양가족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200만 원이 기본공제
- 장애인이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 공제와 부양가족공제(150만 원)를 더해 총 350만 원 공제혜택을 받는다.
- 암·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
·정신병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의료기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의류수거함 대신 기부하고 절세 혜택
-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도 가능하다.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 가입하기
-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 한도에 미달하게 납입했다면 연말까지 추가납입을 통해 한도액까지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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