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테크

연말정산 환급액 늘리기/ 환급금 늘리는 방법/ 세테크 하기

by 워킹맘의 잡블로그 2022. 12. 13.
반응형

연말정산 환급금 받기

연말정산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연말정산 환급액을 늘리려면 전략전이 소비나 준비가 필요하다.
특히 맞벌이 부부는 본인과 배우자 카드내역을 합산해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12월까지는 기회가 있으니 알짜 정보 확인하고 세테크 방법 알아보자. 😃


 


 

  • 체크카드/ 현금 사용 > 신용카드

내년 2월 연말정산 환급액을 키우려면 연말까지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현금 사용을 늘리자



- 총 급여 25%를 초과한 금액에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신용카드 공제율은 15%

- 총 급여의 25%에 도달할 때까지는 각종 카드사별 혜택이 가장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 총 급여 25%를 초과했다면 연말까지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을 추천한다.




  • 월세도 세액공제

- 월세를 내는 무주택 근로자라면 세액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2%
-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월세지급액의 10%를 세액공제

☆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750만 원
☆고시원이나 주거용 오피스텔 월세도 대상이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월세 주거지로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 주택마련 저축도 공제대상

- 대상 :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 불입하고 있는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근로자이다.

☆ 12월 31일 이전에 반드시 본인 명의로 세대주가 되어 있어야 한다.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도 공제대상
-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부양가족 1명당 50만 원 한도에서 의료비 공제



☆ 가족 4명이 안경을 쓰면 최대 200만 원까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카드로 샀거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이중으로 적용 가능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는 구매 적용 연도가 바뀌는 것을 감안해 구입하는 것도 방법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연 관람 등 문화활동 소득공제 혜택

-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공제 한도(200만 원~300만 원)를 초과했을 경우 전통시장에서 사용하거나 제로 페이를 사용하면 최대 100만 원을 추가 공제

*대중교통에 택시와 항공은 불포함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경우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이용 시 별도로 최대 100만 원을 추가 공제


•혼인신고 시 부녀자공제 50만 원

-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도 공제가 가능하다.

- 여성근로자의 총 급여액 4147만 원 이하일 경우 추가적으로 부녀자공제 50만 원을 적용

혼인신고 계획이 있다면 내년으로 미루지 말고 미리 하도록 하자.😃




•장기 치료 중증환자, 장애인 부양가족 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 1인당 200만 원이 기본공제

- 장애인이 부양가족인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장애인 공제와 부양가족공제(150만 원)를 더해 총 350만 원 공제혜택을 받는다.

- 암·중풍·치매·만성신부전증·파킨슨·뇌출혈
·정신병 등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인 경우 장애인등록증이 없더라도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될 수 있다.

*세법상 장애인 여부는 의사가 최종적으로 판단해 의료기관이 발급하기 때문에 12월에 미리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의류수거함 대신 기부하고 절세 혜택

- ‘아름다운 가게’ 같은 공익단체에 기부하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다.
의류뿐만 아니라 생활 잡화, 운동기구, 도서, 가전 등을 기부도 가능하다.




•연금저축 등 금융상품 가입하기

-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최대 16.5%에 대해 세액공제

- 기존 가입자도 올해 공제 한도에 미달하게 납입했다면 연말까지 추가납입을 통해 한도액까지 세액공제 혜택 받을 수 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