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지원금 1인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1인당 최대 60만원 12개월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명목으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으로 고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하고 있는데요, 대상자는 어떻게 되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하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2.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근로계약서 필요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으로 4대 보험에 가입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조건 지원한도 1.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 2023.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