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지원금1 특별고용촉진장려금 1인당 최대 60만원 12개월 고용노동부에서 일자리 창출 지원명목으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으로 고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은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1년간 매 6개월마다 지급하고 있는데요, 대상자는 어떻게 되며,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포스팅하겠습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1.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고용센터(워크넷)등에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 2. 구직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중증장애인, 가족부양의 책임이 있는 여성, 도서 지역 거주자를 고용한 사업주 *근로계약서 필요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으로 4대 보험에 가입 *주 15시간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무조건 지원한도 1. 지급대상이 되는 피보험.. 2023.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