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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7월 부가세 신고 및 납부 방법

by 워킹맘의 잡블로그 2022.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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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 부가세 납부 7월입니다.


1월 ~ 6월 확정분을 7월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하니 꼭 신고해야 합니다.

7월 세무일정입니다.
7월 11일 -> 원천세 신고 납부
7월 25일 ->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8월 1일 -> 재산세 납부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소득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종합소득세 분납분 납부


부가세(부가가치세)란??
-> 부가세는 생산 및 유통 단계에서 생성된 이윤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사업자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세를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간접세입니다.


부가세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경감, 공제세액
일반과세자의 경우 10%의 세율이 적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초 생활필수품과 국민의 후생 영역, 문화 관련 재화 등에 대해서는 납세 의무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7월은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으로 간이과세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과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입사업자는 1월 ~ 6월 30일까지
법인사업자는 4월 ~ 6월 30일까지의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 법인은 4회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제2기는 개인사업자는 7월 ~ 12월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고 납부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합니다.
* 신규 사업장은 시작일부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폐업 사업장의 경우 과세기간 시작일부터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신고, 납부해주시면 됩니다.

*올해는 코로나 피해로 인해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하였으니 신고는 꼭 7월 25일까지 하시고 납부만 9월 30일까지입니다.


[연장 대상]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 제한 등 방역조치로 매출액이 감소한 개인사업자로 지원대상자에게는 별도로 안내(모바일)가 되었습니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도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
직권으로 연장한 사업자 이외로 그밖에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또한 3개월 이내에 연장을 적극 승인해준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신청 후 반드시! "승인"연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 신청/제출 -> 주요 세무서류신청 바로가기 -> 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https://www.hometax.go.kr.



그러면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부가세 납부방법


1. 온라인 신고 : 국세청 홈택스 접속(PC)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신고 탭 클릭 후 정기신고 작성을 눌러주세요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 및 사업자 세부사항 조회 및 입력

부가세 신고에서 본인이 입력해야 하는 서식 선택

상세 신고내용 작성

부가세 신고납부 등의 세무업무가 복잡해서 혼자 작성하기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를 통해 신고도 가능하니 복잡해서 어렵다 하시면 세무사를 찾아주세요 ㅎㅎ

*홈택스 문의 국번 없이 126(1번) 평일 09:00 ~ 18:00 (토/일 공휴일 제외)

2. 모바일 신고 (홈택스 앱)

모바일 신고 요령은 국세청 누리집 참조하시면 됩니다.

동영상 자료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3. 방문 및 우편신고

부가 가시체 신고서와 부속서류를 작성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https://www.nts.go.kr/nts/main.do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부가세 납부기간이 지났다면??


납부기간 경과 후 한 달 이내에는 홈택스로 가능하고, 한 달이 지났다면 서면으로 하셔야 합니다.

*다만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있습니다.
(산출세액 *0.025%*미납일 수)

한 달 이내에 홈택스 통해 자진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국세 납부-> 자진납부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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