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023년에 바뀌는 것들은 무엇인지 알아보려 합니다 ^^
계묘년에는 좋은 소식들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1. 23년 6월부터 '만 나이'
우리나라는 한국나이 세는 법에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세 종류가 있다.
- 만 나이 계산법은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한 살씩 느는 나이
* 우리나라의 경우, 세금과 의료 등 복지의 기준에서 사용되고 있다.
-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세는 나이’와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만 나이’는 최대 2살까지 차이가 나 경우에 따라 혼란
➡️ 6월까지 생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2살 어려진다.

2. 서울 지하철, 버스 요금 300원 인상
- 서울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7년 6개월째 동결상태
- 2015년 6월. 당시 지하철 요금은 200원, 버스는 150원 인상됐었다.
➡️4월 말을 목표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 추진
3.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도 대체공휴일 적용
- 2022년에는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는 일요일이었지만 대체공휴일로 지정이 되지 않아 공휴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2023년 주말과 겹치는 석가탄신일은 대체공휴일 추가 지정으로 다음 평일에 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 바뀌는 청약 제도
- 1월부터 중소기업 장기근속자 특별공급 가점 기준을 5점에서 최대 15점으로 상향. (무순위 청약의 거주지역 요건 폐지.)
- 청년 맞춤형 전세특례보증한도는 기존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 공공분양에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
- 투기과열지구 내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에도 추첨제 신설.
5.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적용
- 유통기한보다 제품 판매 기간이 긴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의 소비기한 표시제’ 1월 1일부터
- 기존 포장지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 등을 고려해 2023년 한 해 동안 계도기간 운영으로 물건 구입 시 헷갈리지 말고 구입하세요!^^
6. 대학입학금 폐지
- 사립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의 입학금 제도를 폐지.
7. 부모급여 인상
-만 0세 월 70만 원
- 만 1세 월 35만 원
* 2024년에는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으로 증액
- 첫 만남 바우처, 출산장려금, 양육수당,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는 별개로 적용.
기존 영아수당은 부모급여로 통합.
8. 다자녀 가구 혜택
- 다자녀 가구(아이 3명 이상)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300만 원까지 개별소비세 면제
- 아이의 수능 응시료나 대학 입학 전형료로 지출한 금액 15% 세액공제
9. 체크무늬 교복 사라짐
- 명품브랜드인 버버리가 교복 체크무늬를 상표권침해라 주장
- 2024년에 입학하는 1학년부터 적용
- 버버리에서 1년의 유예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이미 구매했거나 입고 있는 교복은 착용가능
10. 연금계좌 세액공제 혜택 확대
-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가 기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오른다.
- 퇴직연금까지 더한 세액공제 납입 한도는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늘어난다.
- 내년 연금수령분부터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외에 15% 분리과세를 선택 가능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마 ·태풍 위험! 폭우에 대비하기 / 재난 위험의 징후와 행동 요령 (0) | 2023.05.03 |
---|---|
시험 전 필수 정리 /공무원 9급 행정법 개정 법령 (0) | 2023.04.28 |
[한국사]발해의 건국과 발전 및 통치체제 정리 (1) | 2023.01.01 |
동지 의미 , 팥죽 먹는 날 ? (0) | 2022.12.22 |
2023년 최저시급 / 월실수령액 계산하기 / 공무원 월급확인해보기 (0) | 2022.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