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주택분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지자체별로 10만 원 ~ 20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7월에 완납을 해야 하고, 그 이상분에 대해서는 7월과 9월 50%씩 2번 납부한다.
이번에 부과되는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정시장가가액비율을 60% -> 45%로 낮추어 서민 주거 안정과 공시 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집값이 많이 올라 공시가격이 상승된 지역의 경우 45%으로로 인하되었다 하더라고 산출세액이 기존 납부액보다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고, 세부담 상한 초과액이 적용되어야 2년 전에 냈던 재산세와 비슷한 수준의 납부금액이 된다.
- 지난해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는 0.05% 인하하는 특례세율이 추가 적용된다.
- 또한 세 부담 상한 초과액 경감이 적용되어 직전 연도 재산세액 상당액에 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한이 적용되어 경감된다.
재산세 납부기간: 22.08.01. 까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체납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중가산금이 발생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야 한다.
*지방세는 납부하시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취소 및 변경 불가)
전자 송달 및 자동이체 신청 시 혜택
대상: 정기분 지방세(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신청: 위택스 https://www.wetax.go.kr/main/?cmd=LPENTF1R0
공제세액: 고지서 1매당
구분 | 전자송달 / 자동이체 | 전자송달 + 자동이체 |
세액 30만원 미만 | 250원 | 500원 |
세액 30만원 이상 | 800원 | 1,600원 |
지방세법은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표를 시가표준액에 이 법의 시행령에서 정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8년까지는 과표적용비율을 해마다 5%씩 인상하도록 규정하였으나, 2009년부터 과표적용비율을 폐지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도입하였다.
토지 및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의 70%로,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로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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