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8월 지방세1 [주민세]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달 "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8월에 신고·납부합니다.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주민세 신고 세율 1. 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 2.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기본세율: 5만원 - 법인 기본세율 :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 2022. 7. 1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