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 월급 / 내 연말정산은 얼마나 될까?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연말정산 환급액이 1인당 평균 68만 4천 원이다. 해마다 환급액은 증가 추세이며, 전년대비 5만 원 정도 증가했다 한다.
세테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자
ㅇ연말정산?
-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는 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을 규정한 것)
ㅇ연말정산은 언제 하나?
-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한다.)
- 일반적으로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1월 1일 ~ 12월 31일 소득과 지출 ➡️다음 해 1~2월 )
ㅇ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1월 15일 오픈
2021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됐다.
ㅇ달라지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 p 상향 조정
👉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했다.
적용시기는 2021년 2월 17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 원으로 통일
👉주택(5억 원)과 주택 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