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테크

13월 월급 / 내 연말정산은 얼마나 될까? / 근로소득자 연말정산

워킹맘의 잡블로그 2022. 12. 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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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이 1인당 평균 68만 4천 원이다. 해마다 환급액은 증가 추세이며, 전년대비 5만 원 정도 증가했다 한다.
세테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알아보자




ㅇ연말정산?

-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근로소득 간이세액 표는 근로자의 월 급여 수준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을 규정한 것)

ㅇ연말정산은 언제 하나?

-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 회사는 퇴직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교부한다.)

- 일반적으로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때
(1월 1일 ~ 12월 31일 소득과 지출 ➡️다음 해 1~2월 )

ㅇ연말정산 절차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1월 15일 오픈

2021년 연말정산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부양가족 포함)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도입됐다.

손택스에서 자료 동의

 

ㅇ달라지는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비 증가분 추가 소득공제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적으로 5% p 상향 조정
👉 2021년 신용카드 소비금액이 2020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 증가한 금액의 10% 소득공제 및 100만 원 추가 한도를 적용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되는 생산직 근로자 범위 확대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대상 업종을 상품 대여 종사자, 여가 및 관광 서비스 종사자 등으로 확대했다.
적용시기는 2021년 2월 17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분부터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공무원 포상금에 대한 과세기준 명확화
👉포상금 중 연간 24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로 규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주택이 5억 원으로 통일
👉주택(5억 원)과 주택 분양권(4억 원)의 가액 기준을 5억 원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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