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제2의 루나사태'를 막기위해 투자자 보호법 만들기 시작했다.
2020년 9월 유럽집행위원회(EC)가 암호화폐 공개(ICO)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카'를 제안했었지만 약 2년여의 시간만에 EU 소속 27개국이 세계 첫 암호화폐 규제법에 합의했다. 지지부진했던 합의가 루나, 테라 사태를 겪으면서 투자자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루나 사태로 99.99% 폭락하여 약 50조 원의 투자금 증발했으며, 한국에서도 피해자가 약 28만 명이라 한다. 주식에서도 상장 폐지되는 종목이 있다 하지만, 규제법이 없는 상태에서 코인의 상장, 폐지 등 건전한 코인 시장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루나 사태와 같은 문제가 발생된 후에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법안을 마련하자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가상자산의 이슈화가 된지는 꽤 오래되었지만 자율시장체제에 맡겨야 한다는 논리 속에 방치된 코인 시장이 루나 사태를 만들게 된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한다.
아직은 코인 시장의 회복이 더디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계적으로 코인 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법을 위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되고 있는 만큼 안전한 자산의 하나도 인식될 수 있을지 시장의 변화가 기대된다.
- 5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가상자산 원화 거래소가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를 설립했다.(DAXA : Digital Asset eXchange Aliance)
- KDA는 '22.6.9일 코인마켓 거래소들을 대상으로 한 공동가이드라인제정위원회를 출범하고 기초안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초 안을 채택했다.
- 기초 안은 국회에 발의된 13개 관련 법안과 '미카', 거래소와 전문가들이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1. 가상자산 산업의 근간인 투자자 보호를 우선시
2. 시장의 건전화를 도모
3. 산업 생테계 확장
아직 구체적인 법안이 공개되진 않아서 추상적인 기초 안이지만, 거래소에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건전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인 것 같다.
- 가상자산 특별대책 태스크포스(TF) 박홍근 원내대표는" 해외처럼 가상자산의 상장 심사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사기성 코인을 차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대책을 제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작년에 4조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지만, 코인의 시세조종이나 부실, 사기성 같은 행위는 방치되고 있는 것 같다며, 투자자를 보호할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될 필요성을 언급했다.
- EU 소속 27개국 세계 첫 암호화폐 규제법 '미카' 최근에 합의했지만, 구체적인 시행은 2024년이 될 예정이다.
- 아직 구체안이 모두 공개되지 않았지만 점차 구체적인 시스템이 도입될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 코인 시장의 상승흐름으로 추세 변화가 되었다.
- 미국 역시 디지털 자산 기본법 제정에 착수했으며 올 연말에 관련 입법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일반 가상자산은 '증권' 비트코인은 '상품'으로 하겠다는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위상이 금, 은 채권처럼 분류된다면 위상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해석도 있다.
- 일본도 스테이블 코인만 디지털 화폐로 정의하고 엔화와 연동해야 한다는 법을 최근 의회에서 통과시켰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