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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달

워킹맘의 잡블로그 2022. 7. 19.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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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의 달입니다."

 

 2021년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7월에 신고·납부하던 “주민세 재산분”과 8월에 부과하던 주민세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하여 8월에 신고·납부합니다. 

 

  •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주민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

 

주민세 신고 세율

 

1. 개인분 : 1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다름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만 5천원 이내)

2. 사업소분 : 기본 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기본세율: 5만원

-  법인 기본세율 : 

①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5만원
②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10만원
③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20만원
④ 그 밖의 법인: 5만원

 

- 연면적에 대한 세율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가산)-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

다만, 폐수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사업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에 대해서는 1㎡당 500원

 

3.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총액의 0.5%

 

Q :주민세(종업원분)는 누가 납부하나요?

A: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로,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이 1억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주


 

납부기간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8월 31일
  • 사업소분 : 매년 8월 1일∼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

 

납부방법

- 위택스 홈페이지 www.wetax.go.kr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모바일 앱(스마트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은행 에이티엠(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 중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는 은행계좌를 통한 자동이체, 신용카드를 통한 자동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번 (상담시간 365일 24시간)

 

 


 

9월은 재산세 (주택2기분, 토지) 납부의 달 입니다. 

기간 : 9.16 ~ 30.

 

 

위택스에서 전자고지서를 신청하면 편리합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ENTF1R0 

 

부가서비스 > 고지서 전자송달 > 전자송달 신청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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