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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전 필수 정리 /공무원 9급 행정법 개정 법령

워킹맘의 잡블로그 2023. 4. 28.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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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설되거나 개정된 행정법 내용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공무원 9급 행정법 시험을 보기 전에 필수로 정리해봐야 할 조문을 몇 개 정리해보려 합니다. 
 


 


행정 심판법 2023 3. 21. 개정, 시행 

 
제 24조 피청구인의 심판청구서 등의 접수. 처리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판청구가 그 내용이 특정되지 아니하는 등 명백히 부적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피청구인은 답변서를 위원회에 보내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청구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를 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아한다. <신설 2023.3.21.>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심판청구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을 요구하면 피청구인은 위원장으로부터 답변서 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3.21.>
 
제32조 보정
①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나 보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청구인이 제1항에 따른 보정기간 내에 그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제32조의 2 보정할 수 없는 심판청구의 각하
위원회는 심판청구서에 타인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내용등이 기재되어 청구 내용을 특정할 수 없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2조 1항에 따른 보정요구 없이 그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23.3.21.>
 
 


 
 


행정절차법 2022.1.11. 일부 개정, 2022.7.12. 시행

 
제3조 적용범위 
① 처분, 신고, 확약, 위반사실 등의 공표, 행정계획, 행정상 입법예고, 행정예고 및 행정지도의 절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의 2 행정업무 혁신
① 행정청은 모든 국민이 균등하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22. 1. 11.>
 
제7조 행정청 간의 협조 등 
① 행정청은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송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네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⑤제4항에 따른 공고를 할 때에는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송달받을 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20조 처분기준이 설정. 공표 
② 행정기본법 제24조에 따른 인·허가 의제의 경우 관련 인·허가 행정청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주된  인·허가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주된  인·허가 행정청은 제출받은  관련  인·허가의 처분기준을 통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처분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시행일 2023. 3. 24.>
 
제22조 의견청취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청문을 한다. 
1. 다른 법령 등에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처분을 하는 경우 
  가.  인·허가 등의 취소 
  나. 신분·자격의 박탈
  다.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제24조 처분의 방식 
①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 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처분을 신청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네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제28조 청문 주재자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된 청문 주재자 중 1명이 청문 주재자를 대표한다. 
1.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처분 
2, 다수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처분 
3. 그 밖에 전문적이고 공정한 청문을 위하여 행정청이 청문 주재자를 2명 이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처분
 
제37조 문서의 열람 및 비밀유지 
① 당사자 등은 의견제출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통지가 있는 날부터 의견제출기한까지, 청문의 경우에는 청문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청에 해당 사안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와 그 밖에 해당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누구든지 의견제출 또는 청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생활이나 경영상 또는 거래상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 2 온라인 공청회 
①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제38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ex) 코로나 19 
2. 제 38조에 다른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3.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 또는 제1호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제39조의 2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 외 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공청회, 온라인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22.1.11.>
 
 


 
 
제40조의 2 확약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에 대하여 확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④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확약에 기속 되지 아니한다. 
1. 확약을 한 후에 확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 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2. 확약이 위법한 경우
⑤ 행정청은 확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22. 1. 11.>
 
제40조의 3 위반사실 등의 공표 
③ 행정청은 위반사실 등의 공표를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 행정청은 공표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지거나 공표에 포함된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정하여, 정정한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공표와 같은 방법으로 공표된 기간 이상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원하지 아니하면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문 신설 2022. 1. 11.> 
 
제40조의 4 행정계획 
행정청은 행정청이 수립하는 계획 중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폐지할 때에는 관련된 여러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 하여야 한다. <조문 신설 2022. 1. 11.> 
 
제46조 행정예고
③ 행정예고기간은 예고내용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20일 이상으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단축된 행정예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52조 국민참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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